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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문이란? 품질점검단 하는일, 임시사용승인,사업주체 파산시 사용검사 신청,입주예정자 사용검사 신청가능,주택법 부동산 공법 사전방문이란? 품질점검단 하는일, 임시사용승인, 사업주체 파산시 사용검사 신청, 입주예정자 사용검사 신청가능, 주택법 부동산 공법 주택법에서 말하는사전방문이란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받기 전에 사전방문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부동산 공법의 주택법에서 이야기 하는 사전방문이란! #입주자사전방문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 방문해서 공사상태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사전방문시하자보수요청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방문하자조치 #사전방문하자조치요청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입주예정자.. 2021. 5. 30.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도로와 대지 접해야 하는경우, 도로를 지정,폐지하려면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한다. 부동산 공법 건축법상 건축선은 건축 가능한 선? 건축해야하는 선? 건축법상 도로, 부동산 공법 건축법상 도로는 무엇인가? 원칙적 도로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의 도로로서 다음 하나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그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된 도로 2. 위치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 예외적 도로 예외적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너비 3m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길이 10m 미만 : 도로너비 2m 이상 막다른 도로길이 10m이상~35m미만 : 도로너비 3m이상 막다른 도로길이 35m이상 : 도로너비 6m이상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은 4m이상) → 10 35 35 ~ 2 3 6 © Chase_0701,.. 2021. 5. 30.
시행자 비용부담 의무는 어디까지?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시행자 비용부담, 타인토지출입의 기간과 사용, 실시계획의 실효와 시기) 부동산공법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군 계획 시설사업이란 ?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 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고 도시, 군 계획사업의 일종이다.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집행계획은 도시,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 고시된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해 그 집행시기, 예산확보(재원조달), 보상문제 등 감안해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계획으로 볼 수 있다. 수립권자 1. 원칙 수립권자(사업시행권자=입안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 군 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 2021. 5. 29.
건축이란? 신축, 재축, 증축, 개축의 차이점 부동산 세법 건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 ​ 신축,재축 : 보존등기 / 원시취득 / 전체가액 / 2.8% 증축,개축 : 변경등기 / 간주취득 / 증가한가액 / 2.8% 개수 : 변경등기 / 간주취득 / 증가한가액 / 면적증가비율에 따라 상이 ​ ​ 부동산 공인중개사 세법에서 건축은 신축,재축/ 증축, 개축으로 나뉜다. ​ 신축, 재축은 보존등기를 해야하고 원시취득이 된다. 과세표준은 전체가액이고 세율은 2.8% ​ 증축, 개축은 변경등기를 해야하고 간주취득이 된다.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2.8% ​ 개수는 변경등기로 간주취득이 된다.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건축물 면적증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 © marcojodoin, 출처 Unsplash 부동산 세법 : 건축(신축,재축,증축..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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