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취득과 대립된다. 예컨대, 무주물선점(민법 252조) ·유실물습득(253조) ·취득시효(245 ·246조) 등에 의한 취득과 같다.
전주(前主)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으로 인하여 전주의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비록 전주의 권리에 제한이나 부담 또는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시취득자는 그러한 흠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특색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주의 흠도 함께 승계하는 승계취득과 구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원시취득 [原始取得] (두산백과)
간주취득 이란?
실제로는 취득하지 않았지만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신축(新築) : 건축법상의 건축의 일종
기존 건축물이 철거 되어 있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해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아무것도 없는 땅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
증축(增築)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이미 있는 건축물에 추가로 더 건축을 하는 방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할때는 허가 받고 신고를 해야 하며
82m2이하 변경은 신고만으로도 증축을 할 수 있다.)
개축(改築) : 집이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 따위를 고쳐 쓰는 것.
영어로 리모델링 (Remodeling)
재축(再築)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이 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은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재정,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어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재축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