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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도로와 대지 접해야 하는경우, 도로를 지정,폐지하려면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한다. 부동산 공법

by IWMT 경제 배움터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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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선은 건축 가능한 선? 건축해야하는 선? 건축법상 도로, 부동산 공법

 

 

 

건축법상 도로는 무엇인가?

 

 

원칙적 도로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의 도로로서 다음 하나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그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된 도로

2. 위치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

 

예외적 도로

예외적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너비 3m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길이 10m 미만 : 도로너비 2m 이상

막다른 도로길이 10m이상~35m미만 : 도로너비 3m이상

막다른 도로길이 35m이상 : 도로너비 6m이상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은 4m이상)

→ 10 35 35 ~ 2 3 6

 

© Chase_0701, 출처 OGQ

 

 

 

 

도로의 지정과 폐지할때는 어떻게 ?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으세요!

 

 

 

도로 지정은 동의받거나 생략 가능 하고

도로 폐지할때는 동의만 하고 생략은 불가

 

 

도로 지정

도로의 지정은 원칙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함

 

도로 지정할때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이해관계인이 해외거주해서 동의받기 곤란할때

2.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때

 

도로 폐지/변경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지와 도로는 어떤 사이일까?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함

4m이상 접해야 하는 경우는 연면적 합계 2000㎡

(공장은 3000㎡)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함

 

 

대지와 도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대지와 도로가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건축물 출입에 지장 없을때

2.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 있을때

3.농막 건축 할 때

 

대지와 도로가 4m이상 접해야 하는경우

연면적 합계가 2000㎡(공장인 경우 3000㎡)이상 건축물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한다.

 

© Pexels, 출처 Pixabay

 

 

건축법상 건축선은 건축 가능한 선? 건축해야하는 선? 건축법상 도로, 부동산 공법

 

건축선!!

건축 해야 하는 선?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은 가능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또는 가능선이다.

 

건축선 원칙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건축선 예외

1.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양측에 대지 있는 경우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등 있는 경우 : 경사지 등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2. 도로 모퉁이 대지인 경우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 교차각 90˚ 미만 : 4332

6m이상 8m미만

4m (6m이상 8m미만)

3m (4m이상 6m미만)

 

4m이상 6m미만 : 3m 2m

3m (6m이상 8m미만)

2m (6m이상 8m미만)

 

도로 교차각 90˚ 이상 120˚미만 : 3222

6m이상 8m미만

3m (6m이상 8m미만)

2m (4m이상 6m미만)

 

4m이상 6m미만 : 3m 2m

2m (6m이상 8m미만)

2m (6m이상 8m미만)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지정건축선

허가권자는 도시지역 4m 심의

 

허가권자는 시가지 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46조 제2항, 영 제31조 제2항)

 

 

건축법상 건축선은 건축 가능한 선? 건축해야하는 선? 건축법상 도로, 부동산 공법

 

 

건축선과 대지면적 산정하는 방법

대지면적 산정시 산입하는 경우와 산입하지 않는 경우

대지면적 산정할때 산입하지 않는 경우

1.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2. 도로의 모퉁이 대지인 경우

 

대지면적 산정할때 산입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가지정비 위해서 건축선 지정한 경우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면적은 당해 대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산입한다.

 

© opticonor, 출처 Unsplash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지하는 괜찮아!

열고 닫을때 건축선 수직면 넘지 않아야함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지표 아래부분(지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선은 건축 가능한 선? 건축해야하는 선? 건축법상 도로, 부동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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