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군 계획 시설사업이란 ?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 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고 도시, 군 계획사업의 일종이다.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집행계획은 도시,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 고시된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해 그 집행시기, 예산확보(재원조달), 보상문제 등 감안해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계획으로 볼 수 있다.
수립권자
1. 원칙 수립권자(사업시행권자=입안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 군 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한다. 다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은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수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1단계 :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2단계 : 3년 후 시행하는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없을 때 권리구제
1. 허가사유
- 고시일부터 2년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 군 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 군 계획시설의 부지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고시하고 2년 지날때까지 시행 안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않거나 1단계 집행계획(3년이내시행) 미포함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2. 허가받으면 가능한 행위
- 가설건축물 건축
- 공작물 설치
- 건축물 개축 또는 재축
3.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필요하면 가설건축물, 공작물 소유자 돈으로 원상회복 해라!
-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해체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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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시행자 : 행정청
1. 원칙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입안권자)
2. 예외
- 2이상 특,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원칙 : 협의해서 시행자결정
/ 예외 : 협의 안되면 같은도 관할구역→도지사, 둘이상 시.도 관할구역 →국토교통부장관 이 시행자 결정 )
- 국토교통부장관(국가계획), 도지사
민간시행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민간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면적2/3 + 소유자1/2) 동의를 얻어야한다.
1. 토지소유 : 토지 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
2. 토지소유자 : 총수의 2분의 1 이상 해당
행정심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 시행한 사람 말고 시킨사람이 행정심판 받아라! (행위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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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시설사업 분할시행 하는 경우 실시계획 작성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잔ㄴ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실시계획의 인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 생략할 수 있다.
인가 받은 실시계획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인가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명칭 변경
2. 구역경계의 변경 없는 범위안에서 연면적 10% 미만 변경과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3. 기존시설 용도변경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 재축, 개축
4. 도로 포장 등 기존도로의 면적, 위치 및 규모의 변경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
조건부 인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정은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경우 다음 내용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환.경.위.기
1.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2. 위해방지
3. 환경오염 방지
4. 경관 조성
5. 조경
실시계획 실효
1. 실시계획 실효 사유
- 도시, 군 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5년이내 재결신청 하지않는 경우 5년 지난 다음날 효력 잃는다.
-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학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내 재결신청 하지 않으면 7년 지난 다음날 효력 잃는다.
- 하지만 장기미집행 이어도 재결신청 없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2. 실시계획의 실효시기
-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효력 잃은 경우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결정은 다음의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 20년 되는 날 다음날
→ 실시계획 폐찌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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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관계서류 무상열람 등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 서류 열람,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출처 입력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 할 수 있다.
국, 공유지 처분제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경우 국, 공유지로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 군 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 위반하면 무효
토지 수용과 사용
1. 수용과 사용 대상 : 토지, 건축물 또는 정착된 물건 / 소유권 외의 권리
2. 인접지 사용 (수용X) : 인접한 물건 또는 권리 일시사용 가능
3. 공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대부분)
: 수용 및 사용에 관해서는 특별규정 외에 공취법을 준용한다.
4. 공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특례 (조금)
- 사업인정고시의 특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재결신청기간 특례
: 재결신청은 공취법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 군 계획 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해야한다.
타인토지출입
1. 타인토지 출입 절차 : 비행정청은 허가 받고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허가받지 않고 타인토지 출입 가능
2. 타인토지 일시사용 등 절차
-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 제거 변경 동의 :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동의받아라
- 동의 얻을 수 없을 때 : 행정청→통지 / 비행정청→허가
- 변경, 제거 통지 : 3일 전까지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3. 타인토지 출입제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 토지 점유자 승낙 받아라 (승낙없이 출입X)
4. 토지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타인 토지출입 등 행위로 손실 받은자가 있을 때에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한다. (행위자가 보상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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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비용부담
1. 원칙 : 시행자 부담 원칙
2. 예외 : 수익자 부담 (현저히 이익 받았으면 비용 일부를 이익받은 시/도, 시또는 군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 )
3. 수익자와 협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
- 시, 도지사가 시행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하고 협의 안되면 행정안전부장 결정
- 시장, 군수가 시행한 경우 :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협의 안되면 같은도→도지사 / 다른시,도→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소요된 비용의 50%를 넘지 못한다.
비용에는 조사,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 포함하지 아니한다.
(영 제104조 제1항)
1.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비용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 비용 일부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80%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행정청이 시행 → 50% 이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
비행정청 시행 → 비용 3분의1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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