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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전월세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지역, 신고방법(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미신고 과태료 등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

by IWMT 경제 배움터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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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 입법예고 되었다. 전월세신고제는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것인가?

전월세신고제

그것이 알고싶다!

전월세신고제는 수도권, 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신고 안해도 되는곳은 어디일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군 제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신고대상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 포함)

#전월세신고고시원 #전월세신고판잣집

#전월세신고지역 #전월세신고대상지역

신고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전월세신고제

신고금액은 얼마인가?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30만원 초과

#전월세신고금액 #전월세신고제대상금액 #전월세신고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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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원(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중이며 4월말 개정 시행예정)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다.

전월세신고제

누가 해야되는건가?

신규, 갱신 모두 신고대상자

계약금 변동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전월세신고제당사자 #전월세신고한명 #전월세신고대상

#전월세신고갱신 #갱신계약전월세신고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martzzl, 출처 Unsplash

전월세신고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걸까?

공동으로 & 당사자 한명만도 가능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가능

#전월세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온라인신청

#전월세신고오프라인신청 #전월세신고서류

< 신고내용 >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였다.

 

< 신고 절차 및 방법 >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참고1)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임대차 신고임대한 주택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전월세신고제사이트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

 

#전월세신고제필요서류

**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전월세신고제

신고안하거나 거짓신고하면 ??

미신고 100만원 이하, 거짓신고 100만원

적응기간 22.05.31까지 과태료 부과없음

#전월세신고제과태료

#전월세신고제계도기간 #전월세미신고과태료

#전월세과소신고과태료 #전월세신고과태료

전월세신고제

신고 접수하면

접수완료 문자가 갑니다.

ㅇ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전월세신고제신고완료문자

© john_tuesday, 출처 Unsplash

전월세신고제

왜 하는걸까?

확정일자 자동부여의 편의성

임대차 시장 투명성과

거래편의 & 공실위험 감소 예상

➊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➋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여 받고 있다.

 

* 확정일자 부여건수(‘19): 총 217만건, 주민센터 183만건(84%), 등기소 35만건(16%)

 

-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하는 수수료(600원)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 면제할 계획

 

➌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임차인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 가능해지고

 

- 임대인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LTDatEHU,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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