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권자와 납세지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 (모든 국세!)
납세의무자별 납세지
- 개인 : 소득세법상 납세지규정 준용한 주소지
- 법인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 : 그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 다만, 주택이나 토지가 둘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구분 , 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구분은 주택,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주택 :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토지 :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토지분 종합합산세액+토지분 별도합산세액)
종합부동산세 준용
종합부동산세는 법률 & 조례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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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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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6월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소유자별로 국내 소재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납세의무자 : 해당 주택 공시가격합계액이 6억 초과하는 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6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 세율 : 0.6~3% 6단계초과누진세율 / 1.2~6% 6단계초과누진세율
- 이중과세액 : 해당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 최대 80%까지)
: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이상 50%
- 세부담 상한선 : 150%, 300%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개인,법인 동일)
- 납세의무자 : 해당토지 공시가격합계액 5억 초과하는 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5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 세율 : 1~3% 3단계초과누진세율
- 이중과세액 : X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X
- 세부담 상한선 : 150%
별도합산세액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개인,법인 동일)
- 납세의무자 : 해당토지 공시가격합계액 80억 초과하는 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80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 세율 : 0.5%~0.7% 3단계초과누진세율
- 이중과세액 : X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X
- 세부담 상한선 : 150%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모든 법인 (6억이하도 포함)
-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2주택 이하 (조정지역 내 2주택 제외) : 3% 비례세율
3주택 이상 or 조정지역 내 2주택 : 6% 비례세율
- 이중과세액 : 해당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세액
- 세액공제 : X
- 세부담상한 : X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1일)로 한다.
->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랑 항상 동일!
부과, 징수
- 원칙 : 부과과세 (관할세무서장) : 12월 1일~12월15일 (12월 상반)
- 예외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 부과과세와 동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12월상반 일정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지서에 금액이 많이 찍혀 왔을 때 에는 신고납부하면됨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관할세무서장은 종부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250만 초과하면 분할납부 가능!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익년 6월15일까지)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재산세는 2월 이내 분할납부)
(재산세는 물납 가능 / 종합부동산세는 물납X)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함께 납부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