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종합부동산세(국세) 언제 낼까? 개인과 법인 종부세 세율과 세액 차이 -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by IWMT 경제 배움터 2021. 6. 19.
728x90
반응형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권자와 납세지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 (모든 국세!)

납세의무자별 납세지

- 개인 : 소득세법상 납세지규정 준용한 주소지

- 법인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 : 그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 다만, 주택이나 토지가 둘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구분 , 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구분은 주택,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주택 :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토지 :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토지분 종합합산세액+토지분 별도합산세액)

종합부동산세 준용

종합부동산세는 법률 & 조례에 준용한다.

© sarurobert1, 출처 Unsplash

★★★★★

과세대상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

개인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6월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소유자별로 국내 소재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납세의무자 : 해당 주택 공시가격합계액이 6억 초과하는 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6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 세율 : 0.6~3% 6단계초과누진세율 / 1.2~6% 6단계초과누진세율

- 이중과세액 : 해당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 최대 80%까지)

: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이상 50%

- 세부담 상한선 : 150%, 300%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개인,법인 동일)

- 납세의무자 : 해당토지 공시가격합계액 5억 초과하는 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5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 세율 : 1~3% 3단계초과누진세율

- 이중과세액 : X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X

- 세부담 상한선 : 150%

별도합산세액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개인,법인 동일)

- 납세의무자 : 해당토지 공시가격합계액 80억 초과하는 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80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 세율 : 0.5%~0.7% 3단계초과누진세율

- 이중과세액 : X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X

- 세부담 상한선 : 150%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모든 법인 (6억이하도 포함)

-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2주택 이하 (조정지역 내 2주택 제외) : 3% 비례세율

3주택 이상 or 조정지역 내 2주택 : 6% 비례세율

- 이중과세액 : 해당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세액

- 세액공제 : X

- 세부담상한 : X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1일)로 한다.

->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랑 항상 동일!

부과, 징수

- 원칙 : 부과과세 (관할세무서장) : 12월 1일~12월15일 (12월 상반)

- 예외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 부과과세와 동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12월상반 일정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지서에 금액이 많이 찍혀 왔을 때 에는 신고납부하면됨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관할세무서장은 종부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250만 초과하면 분할납부 가능!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익년 6월15일까지)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재산세는 2월 이내 분할납부)

(재산세는 물납 가능 / 종합부동산세는 물납X)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함께 납부해야한다.)

© aviosly, 출처 Unsplash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