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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지구단위계획으로 뭘 하는거지? (도시와 비도시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높이, 대지, 공개공지 완화적용 범위) - 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by IWMT 경제 배움터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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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의의와 수립

지구단위계획이 뭐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docusign, 출처 Unsplash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지정

1. 임의적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의무적 지정 ★암기

정비구역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택지개발지구
시가화조정구역 해제! 면적 30만㎡이상인 지역
공원 해제!  
녹지지역을 주,상,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1. 계획관리지역의 요건 : 면적의 100분의 50이상(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 일것. 다만,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구분에 따른 면적요건 충족해야 한다.

(신설) -> 면적 10만㎡ 이하인 경우 : 20% 이내 / 면적 10만~20만㎡ : 2만 / 20만㎡ 초과 : 10% 이내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이상일 것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인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 어느하나 해당하는 경우 10만㎡ 이상일 것 : 자연보전권지역, 초등학교 용지 확보 / <- 두가지 제외하고는 3만㎡ 이상일 것

© stokpic, 출처 Pixabay

지구단위계획 내용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목적 이루기 위해서 다음 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필수 포함되야 함!!!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지구단위계획 법 규정 완화

★암기★

1. 국계법

-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도시 : 150%완화 / 도시 외 : 150%완화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도시 : 200%완화 / 도시 외 : 200%완화

2. 건축법

- 대지안의 조경

- 대지도로와의 관계

- 건축물 높이제한 / 도시 : 120%완화 / 도시 외 : X

- 일조등 확보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 도시 : 120% 완화 / 도시 외 : X

- 공개 공지 등 확보

3. 주차장 법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등 / 도시 : 100%완화 /도시 외 : X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적용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지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개발진흥지구는 가능함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실효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실효 :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이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2.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실효 :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내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3. 실효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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