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지구단위계획 법 규정 완화
★암기★
1. 국계법
-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도시 : 150%완화 / 도시 외 : 150%완화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도시 : 200%완화 / 도시 외 : 200%완화
2. 건축법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축물 높이제한 / 도시 : 120%완화 / 도시 외 : X
- 일조등 확보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 도시 : 120% 완화 / 도시 외 : X
- 공개공지 등 확보
3. 주차장 법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등 / 도시 : 100%완화 /도시 외 : X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적용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지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개발진흥지구는 가능함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실효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실효 :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이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2.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실효 :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내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3. 실효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