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하면 효력은 언제부터일까? (등기제도 총설, 용어정리, 토지 등기기록 양식, 건물 등기기록 양식-부동산 공시법)
등기제도 용어정리
1. 등기부 : 등기정보자료
2. 등기부부본자료 :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
3. 등기기록 : 1필의 토지 또는 1개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 (1개 부동산마다 1개 기록=1부동산1등기기록 원칙)
4. 등기필정보 :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 확인 위해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토지 등기기록 양식
1. 표제부 : 표시번호 ,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 갑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등기내용:소유권이전 등), 접수(권리순위는 등기순서에 의함/등기순서는 접수받은 순서대로 /접수번호가 접수순서 ), 등기원인(+원인일자/원인:매매,증여,상속 등), 권리자 및 기타사항(등기명의인정보:성명,주민번호,주소)
3. 을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등기내용),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근저당권자:권리자(성명,주민번호,주소/명칭,등기용등록번호,주된사무소소재지), 채무자(성명,채권최고액))
-> 매매계약서 쓰면 계약서 쓴날이 원인일자가 된다. (잔금지급일X)
-> 상속이면 상속계시일이 원인일자
-> 수용이면 수용개시일이 원인일자 (수용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다.)
건물 등기기록 양식
1. 표제부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건물구조,종류,면적/부속건물도 기재),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 갑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등기내용),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을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등기내용),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구분건물 등기기록 양식
●
표제부
(1동의 건물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 갑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등기내용),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을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등기내용),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대지권의 표시) :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 갑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등기내용),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을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등기내용),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임차권대지권 등
(아파트 사면(전유부분소유) 아파트+토지를 사니까 대지권도 함께 취득)

등기신청 접수시기와 효력발생시기
1. 접수시기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2. 효력발생시기
접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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