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등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토지 필지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조사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 부동산 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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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있을때 지적소관청이 신청받아서 결정한다. (시장,군수, 구청장)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시,군,구별) -> 이동현황조사 -> 토지이동조사부 -> 토지이동조사서작성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현황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 지번/지목/면적/결계 또는 좌표 결정할때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의 등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 필지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조사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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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 양입지의 조건
- 지번부여지역 동일
- 지목 동일
- 소유자 동일
- 지적도면 축척 동일
- 지반 물리적 연속
- 등기 여부 동일
===> 양입 제한
- 종된 토지 지목 "대" 인 경우
-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 10% 초과하는 경우
- 종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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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 "-"라 표시하고 "의" 라고 읽는다.
- 원칙: 북서기번법 (북서->남동)
- 신규등록/등록전환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 분할
: 원칙은 분할하고 나서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을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 다음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한다. (신청없이 당연부여)
- 합병
: 원칙으로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한다.
: 예외로 건축물이 있어서 소유자가 신청한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만 부여 (1-1:x , 1: o) (지적확정측량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지번있을때,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은 제외)
: 예외로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경우
-> 최종본번 다음순번부터 순차적 지번부여
-> 블록 단위로 하나 본번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 부여
->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규정 준용한 경우 (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새로운 지번부여시, 축척변경 시행시)
- 지번변경 절차 :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 후 지번변경 할 수 있다.
- 결번 : 결번 생기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보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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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 필지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조사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법
● 지목 (~도,~장)
- 지목법정주의, 1필1목원칙, 주지목추종원칙, 영속성원칙, 사용목적 추종 원칙, 등록선후 원칙, 용도경중 원칙
- 지목표기방법 (지적도에는 부호표기, 토지(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과 코드번호 기재)
공장용지 : 장
(공원:공)
주차장 : 차
(주유소 : 주)
하천 : 천
유원지 : 원
(유지:유)
출처 입력
전 : 물을 상시사용X(과수류 제외/과수원 제외)
답 : 물을 상시사용O (벼,연,미나리,왕골 재배) ↔ 유지 : 물 고이거나상시저장 (댐, 저수지, 호수,연못/ 연,왕골 자생)
과수원 : 과일농사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목장용지 : 초지, 가축축사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대")
임야 :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광천지 : 온수약수석유 용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X)
염전 : 천일제염방식 (천일제염방식 안하고 소금 제조 공장시설 X)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등과 접속된 공원 및 부속시설물 (공장:공장용지, 학교:학교용지)
공장용지 : 제조업, 공장부지 조성공사준공토지, 부속시설물부지(공장 안 기숙사:공장용지) (콩나물공장:잡종지)
학교용지 : 학교에 있는 부속시설물 부지 모두 학교용지 (학교체육장:학교용지)
주차장 :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물 (노상주차장:도로)(부설주차장->상가주차장:대)(물류장,야외전시장:잡종지)
주유소용지 : (정비공장안 송유시설:공장용지)
창고용지
도로 : 고속도로안휴게소O (아파트단지안 통로X)
철도용지
제방
하천 : 자연유수
구거 : 인공 수로,둑, 소규모수로
유지 : 물 고여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 연, 왕골 자생
양어장 : 육상에 인공 조성 (해상X)
수도용지
공원 :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자연공원 (묘지공원:묘지)
체육용지 :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유수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X)
유원지 : 수영장, 경마장,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민속촌, 야영장(캠핑장)
(독립적 숙식시설, 하천/구거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X)
종교용지
사적지 : 문화재 지정
묘지 : 묘지공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대)
잡종지 : 갈대밭, 실외물건쌓아두는곳, 돌캐거나 흙파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변전소,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 갖춘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 공항시설, 항만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원상회복조건으로 흙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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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 필지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조사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법
● 경계
: 경계란 필지별 등록 선
: 지상경계는 둑, 담장 등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
- 지상경계점등록부 : 수재, 지번, 경계점 좌표, 위치설명도, 사진파일,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경계의 설정 기준
1. 고저 없음: 중앙
2. 고저 있음 : 하단부
3. 절토 : 상단부
4.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 되는 선
5. 바깥쪽 어깨부분
- 분할에 따른 경계결정
: 원칙으로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된다.
: 예외 ->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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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도상에서 측정(전자면적측정기), 경계점좌표등록부(좌표면적계산법)
- 면적측정 필요없는 경우
: 지번/지목변경, 합병, 위치정정, 경계복원측량(경계표시), 지적현황측량
- 면적등록단위
: 면적단위 ㎡
: 1/600 , 좌표 : 0.1㎡까지 등록
- 끝수 처리
일반지역 끝수 0.5 미만은 버리고, 초과는 올리고, 0.5일때 끝자리숫자 0또는 짝수로 만들어주기
일반지역 : 123.4 -> 123 , 123.5 -> 124 , 124.5 -> 124 , 124.53 -> 125
123.35
1/600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는 0.005미만 버리고, 초과는 올리고, 0.05일때는 짝수로 만들어 주기
1/600 경계점좌표등록 : 123.34 -> 123.3 , 123.35 -> 123.4 , 123.453 -> 123.5
123.35
- 등록전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 등록전환될 면적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 (새로 측량된 면적사용)
오차가 허용범위 초과 : 직권으로 정정
- 등록분할 : 면적증감없도록 한다.
오차 허용범위 이내 : 안분 (나눈다.)
오차 허용범위 초과 : 지적공부상 면적 또는 경계 정정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토지분할 (분할 전 면적에 증감 없도록 한다. )
분할 후 큰 경우 끝자리 다음 숫자 작은것부터 버리기 / 작은 경우 끝자리 다음 숫자 큰것부터 올리기
축척변경 후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축척변경전 면적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 초과 하는 경우 축척변경 후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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