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은 종국등기와 가등기의 효력이 있다.

종국등기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력
★ 3. 순위확정적 효력 ★
- 권리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 순위는 등기순서에 따른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하는경우 가등기 순위
- 말소회복등기는 종전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
- 대지권에 대해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
4. 점유적 효력
5. 형식적 확정 (후등기 저지력)
-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유효, 무효 막론하고 등기 말소하지 않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다.
6. 추정적 효력
- 거래가 맞는 내용이라고 추정한다.
- 근거 : 민법상 비록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음
- 추정력 없는 등기 : 권리등기가 아닌 부동산표시의 등기 추정력 인정X, 가등기 추정력X, 사망후&허무인 등 추정력X
- 추정 효과(입증책임 전환) : 추정은 등기부상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서 다루어진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 증거에 의해 추정 깨트릴 수 있다.
- 추정력 미치는 범위 : 등기된대로 추정해준다.
: 등기된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추정 -> 저당권 설정이 있으면 피담보 채권이 있다고 추정해준다.
: 등기 원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매매로 소유권 이전 있으면 적법한 매매라고 추정해준다.
: 적법한 등기절차에 의해 등기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 등기가 되었다는 걸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기 되었다고 추정해준다.
: 인적범위
-> 권리변동당사자 간의 추정력 인정O
-> 소유권 보존등기는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되고 권리변동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일반등기에 비해 더 강한 추정력 인정된다.
7. 점유의 추정력과 관계 : 등기 추정력이 우선하므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 유효요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모두 갖추어야 등기가 유효하다.
등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실체에 부합한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야 한다.
1. 형식적 요건
등기 :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무조건), 등기사항 필요(무조건) , 적법절차(절차의 하자여도 실체에 부합하면 유효)
2. 실질적 요건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 존재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 정도
- 동일성 혹은 유사성 인정되면 등기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권리 변동, 물권행위와의 부합 정도 : 유효한 물권행위 존재, 권리내용 질적 불합치, 권리내용 양적 불합치
- 권리변동 과정, 태양 부합의 정도 : 실제와 다른 원인에 대한 등기(유효), 중간생략등기(유효/토지거래허가지역은 무효)
- 무효등기 유용 :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 멸실한 건물 보존등기를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의 유용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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