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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받는 방법, 자영업자

by IWMT 경제 배움터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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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하느라 바쁜요즘, 오늘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엇일까? ]

지난년도 (12월31일)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날 기준 무주택 새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서 임차하기 위해서 은행 등에서 차입(은행에서빌림)한 뒤에 윈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자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는 얼마까지 해줄까? ]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를 적용하여 받을 수 있고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x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x40%)의 합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받는 방법 ] 

공제혜택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할 때마다 신청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은행이나 국세청 홈택스 발급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발행해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주택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등 준비해야합니다. 혹시 작년에 공제 대상자인데도 연말정산시 신청하지 못해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중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외국인도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셋 중 어느 하나라도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은 "주택법"에서 말하는 국민주택규모 전용 85제곱미터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아닌 읍또는 면일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상환하였다는 증명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사본, 원리금상환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등) 을 연말정산할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 등에서 조회 발급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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