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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하는법 -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모의계산

by IWMT 경제 배움터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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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낸 세금이 실제 소득보다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이 같더라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교육비 지출이 많았거나 기부금을 납부하였다는 등등 여러 사항에 따라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관련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1월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정산이 되는 과정입니다. 각 공제 항목이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어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과정 절차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 누락된 자료를 수집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 -> 연말정산 세액이 계산완료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 -> 누락분은 경정청구 -> 연말정산 추징이나 환급이 진행됩니다. 

 

 

[ 연말정산 제출 기간은? ] 

근로자(개인) 연말정산 제출기간입니다.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필요)은 23년 12월1일 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이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신청 동의 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는 일정은 24년1월20일부터 24년 3월11일까지 이 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공제 증명자료 수집은 24년 1월20일부터 24년 2월28일까지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을 직접 수집 하고 기부금이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24년2월1일부터 24년 2월28일까지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 증명자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4년5월1일부터 24년 5월31일까지 연말정산을 안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24년 3월부터 4월입니다. 

 

연말정산 국세청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은 24년1월15일부터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시면 이용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을 발급해준 기관에서 제출한 의료비나 

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관련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소화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15일부터 1월 25일 까지는 개인별 홈텍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는게 좋겠어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는 첫째날인 1월 15일과 연말정산 개통 첫날인 1월 18일에는 이용자가 증가하여 서비스 지연 이 있을 수 있으니 1월 23일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회원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를 통해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모의계산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세무업무별서비스> 에서 <모의계산> 클릭한 후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에 들어가

해당항목을 채워넣으면 대략적인 환급금을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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