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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무순위청약이란? 특별공급, 일반청약, 가점제도 알아보기

by IWMT 경제 배움터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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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특별공급 및 청약 1순위, 2순위의 일반청약이 모두 완료된 후에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을 모아서 추가로 모집하는 청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약은 추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 기존 청약에서 불리했던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성년이기만 하다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유주택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유주택자들은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뀐 무순위 청약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나이: 성년
거주지: 해당 주택 건설지역 (시, 군)
주택보유: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주, 세대원)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1
앞으로는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무순위 청약 자격을 가집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지만 세종과 같은 경우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변경되어 규제지역의 무순위 물량에 당첨된다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제 무순위 청약 알림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모든 청약 일정은 청약 홈 > 청약 캘린더 (청약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물량만 따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분양물건을 클릭하면 각 입주 모집공고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알림은 메인의 청약알리미 또는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알리미 신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가점이 낮은 젊은 층들이 노려볼만한 선택지입니다. 기존에는 유주택자 및 거주지역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했지만, 무주택자만 가능하게 하는 등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 및 알림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무순위 청약과 일반청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무순위 청약과 일반 청약은 목적과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청약:
목적: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자 지급과 함께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저축 제도 (주택 청약 예금)를 통해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건: 통장이 있으면 끝이 아니며, 일정 자격과 조건에 맞아야 당첨됩니다.

무순위 청약:
목적: 이미 끝난 청약에서 어떤 사유로 미분양, 미계약분 자리가 생겼을 때 잔여 세대를 채우기 위한 청약입니다.
조건:
해당 지역 거주자
만 19세 이상 성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은 불가)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 대상 지역 7년

무순위 청약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단지나 공급 시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순위 청약은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들이 노려볼만한 선택지입니다. 재당첨 제한에 주의하여 내 집 마련의 기틀을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무순위 청약과 특별공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무순위 청약과 특별공급은 주택 분양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특별공급:
목적: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전 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이 포함됩니다.
청약통장: 필요 (단, 일부 예외 사항은 통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제한: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무순위 청약:
목적: 이미 끝난 청약에서 어떤 사유로 미분양, 미계약분 자리가 생겼을 때 잔여 세대를 채우기 위한 청약입니다.
대상: 해당 지역 거주자, 만 19세 이상 성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은 불가)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 대상 지역 7년
무순위 청약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단지나 공급 시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에 주의하여 내 집 마련의 기틀을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일반 청약에서 가점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반 청약에서 가점제도는 주택 분양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점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무주택자로서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은 0점입니다.
예시: 8년 이상 ~ 9년 미만 무주택자는 18점1.
부양가족 수 (35점):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4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25점1.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합니다.
예시: 8년 이상 ~ 9년 미만 가입자는 10점
이렇게 가점이 산정되며,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자와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가점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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